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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 및 고문 변호사 1인 2역하며 5억원 가로챈 공익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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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현혹하고 주식상당 전담 변호사 노릇 등 1인 2역을 하며 5억원을 가로챈 공익요원이 붙잡혔다.

이 공익요원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한 피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되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빼 주겠다"며 선임료 39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12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장폐지된 건설시행사에 투자하면 재상장해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구 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최모(31)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6일부터 올해 1월께까지 권모(40)씨 등 3명에게 "근무했던 건설시행사 주식이 상장 폐지돼 신탁회사가 관리중인데 조만간 재상장되면 큰 수익이 난다. 신탁관리 수수료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권씨는 최씨에게 투자하기 위해 1억7400만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구속됐다.

이에 최씨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900만원을 더 끌어냈다. 

건설시행사 전화상담원 관리직으로 3개월을 근무한 경험이 전부인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관련 정보를 쌓았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주식 상장 전담 변호사 역할 등 1인 2역까지 했다.

최씨는 고문변호사라며 피해자들에게 추천한 뒤 변호사로 위장해 전화상담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최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의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PC방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대구 남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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