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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란 무엇?…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 `채무불이행` (사진= YTN) |
디폴트 뜻에 관심이 쏠린다.
디폴트란 같은 말로는 채무불이행이라하며, 즉 민간 기업이 공채나 사채, 은행 융자 등을 받았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차관 계약상 부과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디폴트가 성립한다. 디폴트(채무불이행)상황이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서 상환날이 되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융자에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채무자가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계약에 정해진 상환 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태만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계약 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유예 기간 조항이 들어가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거나 위반 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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