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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선언 내연녀 차로 치고 마구 폭행

입력 : 2015-07-31 00:11:43 수정 : 2015-07-31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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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를 차량으로 치고 추격전을 벌여 폭행한 A(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돌진시켜 내연녀 B(48)씨와 B씨의 올케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올케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자 1㎞ 가량을 추격하며 차량 뒤를 3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린 B씨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팔목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B씨의 올케와 조카도 다쳐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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