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 A씨가 국내 변호사들을 채용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으로 인가받고 나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법·이민 관련 상담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 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협이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가 많게는 1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변협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는 71명에 그친다.
변협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불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 변호사의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든 외국법자문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례처럼 외국 변호사가 스스로 드러내놓고 광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하는지 다른 사무를 처리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고용된 외국 변호사들 상당수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법 업무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국내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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