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뒤 사기 22억 편취
보이스피싱 3년간 6만건 육박
작년 하루 75건꼴… 피해액 2829억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접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과 치료기록 조작 등의 수법으로 21억9900만원을 챙겼다. 보톡스·쌍꺼풀 수술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하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 후 보험금을 받아가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보험가입자도 28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보험사기 금액은 119억9100만원에 이른다. 주로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경우가 많았다. 보험설계사와 가입자는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동반 입원하거나, 소득이 없는 고객의 경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 허위·과다 입원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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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 자료사진 |
경찰이나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만1000건(17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우체국·전화국, 금감원·금융위원회 순이었다.
신 의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과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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