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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받아 변호사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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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변호사 자격을 지키게 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초범인 점과 사무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받은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 함께 기소된 신모 변호사와 문모 노무사에 대해선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은 신 변호사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변호사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노무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이 없어진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고 2년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사무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9700만원을, 신 변호사는 5900만원을, 문 노무사는 2억47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의를 빌린 사무원들은 산재환자들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수억원을 챙겨 사실상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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