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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성추행한 '아파트 바바리맨' 징역 5년, 첫 범행 용서받고도 또

입력 : 2015-05-13 16:33:22 수정 : 2015-05-13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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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아파트 바바리맨에게 징역 5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이 바바리맨은 최초 성추행한 뒤 피해학생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고도 재차 일을 저질렀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무직)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알몸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11)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6개월 전에도 같은 집에 침입해 A양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가 자매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으나 나쁜 짓을 멈추지 못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으로 다니고 주민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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