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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한 일당 붙잡혀

입력 : 2015-05-12 15:21:39 수정 : 2015-05-12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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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등을 불법 포획해 2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경선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 호남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6마리와 돌고래 20여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 고래고리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잡은 고래는 2억원어치에 달한다.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작살촉과 선박 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울산해경은 지난달 29일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던 홍씨의 배에서 밍크고래 생고기 8㎏과 고래포획용 작살 등의 어구를 발견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9.7t급 연안복합어선을 타고 다니며 고래가 호흡을 위해 물 위로 떠오르면 작살촉이 달린 쇠막대를 던져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바다 위 선상에서 해체하고 망태에 나눠 담아 어선 내 비밀창고에 숨겼다. 이후 소형어선을 불러 고래를 옮겨 실은 뒤 항구로 이동, 인적이 드문 새벽에 차량을 이용해 운반했다. 고래를 포획·해체한 선박은 락스 등의 세제로 세척하고, 해·육상 운반책들과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울산 동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에 찔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고래포획 어구를 선박에 숨겨 둔 선박 2척을 적발, 선장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판매·유통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고가이다. 한 마리에 5000만~1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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