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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 인상되는데 수령액은 줄어든다?

입력 : 2015-05-05 20:53:03 수정 : 2015-05-05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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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 인상되는데 수령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2028년 이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와 연금·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은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복지부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야 합의처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이었던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이라 실제 2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40만 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월 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9%(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만 원)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소득대체율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 현재 약 476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소득대체율 40%를 지향해도 2060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하면 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65년까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액수는 약 5317조 원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지급해야 할 액수가 약 5981조 원으로 664조 원이나 늘어난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세금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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