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70억원대 이혼소송'할 것처럼 속여 변호사 사무장 돈 1억 뜯어낸 40대 女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70억대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변호사 사무장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15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47·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3년 1월21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에서 경북 구미에 있는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48)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려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0여일 간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의 다방 등에서 일하던 박씨는 경북 성주군의 한 다방에서 김씨가 경제력이 있고 유흥을 즐긴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경기 용인에 70억원대의 빌딩과 한정식집을 갖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 한다. 재산분할에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많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천우희, 김남길과 팔짱 끼며 '다정 케미'…화기애애
  • 신민아, 파리에서 근황
  • 김연경-부승관 '환상의 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