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47·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3년 1월21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모텔에서 경북 구미에 있는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48)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려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0여일 간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의 다방 등에서 일하던 박씨는 경북 성주군의 한 다방에서 김씨가 경제력이 있고 유흥을 즐긴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경기 용인에 70억원대의 빌딩과 한정식집을 갖고 있는데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려 한다. 재산분할에서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많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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