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43분~5시49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인근의 변호사사무실 6곳에 침입해 35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절도혐의로 4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3년 출소해 식당 운영에 나섰으나 잘 되지 않자 변호사들이 돈을 잘 벌 것으로 판단, 사전에 범행을 계획햇다.
김씨의 예상과 달리 변호사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은 돈은 35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범행 장소와 동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범행 후 착용했던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인근 CCTV 50여대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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