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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요원들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 한 대형항공사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 휠체어 장애인 B씨. 탑승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기내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타야 한다”라는 안내를 전해 들었다. 항공사에서 마련한 기내용 휠체어는 팔걸이와 안전벨트도 없이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에 별 수 없이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좌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B씨는 그만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항공기는 장애인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만족도는 62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장애인의 이용 만족도 74점보다 10점 이상 낮은 수치다.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비좁은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좌석의 부족’이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는 매우 드물다. 대형항공사는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가항공사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기내용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참여 중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외국 항공사와 달리 기내용 휠체어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들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제공도 제 맘대로, 안전 규격도 제각각인 휠체어를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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