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인 척 접근해 안심시킨 후
나체 사진·동영상 요구 보관
유출 협박 강제 성관계 맺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중학교 여학생 수백명을 속여 음란 사진·동영상을 받아낸 뒤 성관계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학생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춘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내 부끄러운 사진을 보여줄 테니 너도 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상대방에게 보내준 사진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네 받은 사진이었다.
김씨는 한번 사진을 전송받은 뒤에는 점점 수위를 높여 민감한 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하면 “지금까지 네가 보낸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음란 사진·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진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기록해 두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자 수를 모른다”며 “최소 300명을 협박해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인천의 한 다단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아성애자의 전형적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중 단 한 차례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소아성애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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