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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어머니 호소에 포털 '와글와글'

입력 : 2015-03-16 14:49:30 수정 : 2015-03-16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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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 아동인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유족이 인터넷을 통해 “반인륜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법 '태완이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주십시오”라며 청원에 나섰다.

김 군의 어머니는 지난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공소시효를 지지 하시는 모든 국민들께 올립니다.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청원에 동참한 서명자는 5200명을 넘어섰다.

김 군의 어머니는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시효 폐지법안(태완이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서명을 부탁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 군에게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김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김 군은 부모와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했고 결국 경찰은 2005년 수사전담반을 해체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김 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김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올해 2월 3일 기각됐고 김 군의 부모는 2월 9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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