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원료 구매해 만들기도…니코틴 원액 구입 제한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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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파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자칫 잘못하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김씨처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니코틴은 40∼60㎎이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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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포털사이트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법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캡처 |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해 유통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개개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유통하는 무수한 사례들 중에서 대량 판매 첩보만 수사에 나섰던 것”이라며 “소규모 유통까지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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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밀수한 니코틴 액상으로 전자담배용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김 의원은 “정부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자 풍선효과로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전자담배 액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니코틴 원액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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