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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유통 활개…괜찮을까

입력 : 2015-03-11 19:39:36 수정 : 2015-03-12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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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들어 반값에 판매, 제조법 온라인상 버젓이 노출
직접 원료 구매해 만들기도…니코틴 원액 구입 제한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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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연을 결심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하기 위해 모바일 중고장터에 들어갔다가 시중가의 3분의1 정도인 액상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 액상을 ‘직거래’로 구입해 쓰고 있다. 김씨는 “공식 수입처를 거쳐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 제조한 것이어서 꺼림칙했으나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자담배 액상 20㎖당 1만2000원에 구입했는데 시중가는 3만5000원이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파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자칫 잘못하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김씨처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니코틴은 40∼60㎎이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11일 한 포털사이트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법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캡처
11일 중고거래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한 결과 개인이 제조한 후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는 전자담배 액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판매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액상 제조법도 온라인상에 버젓이 노출돼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불법 전자담배 액상 판매자들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해 유통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개개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불법 제조·유통하는 무수한 사례들 중에서 대량 판매 첩보만 수사에 나섰던 것”이라며 “소규모 유통까지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관계자들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밀수한 니코틴 액상으로 전자담배용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전자담배 액상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가받은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제조·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개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정부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자 풍선효과로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전자담배 액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니코틴 원액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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