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름을 빌려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과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모두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임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건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을 줬다"며 "수임 증감에 따른 이익은 김씨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수임은 변호사들의 지휘 없이 김씨의 책임·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은 변호사 정모(59)·박모(79)씨에 대해 2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월 단위로 수임 내역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지휘를 받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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