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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형사조정 성립률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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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10건 조정회부, 합의 80% 이끌어 내
조정위원에 전문가 대거 참여시키고 매일 2차례 조정

천안검찰의 분쟁을 당사자 간 화해로 풀도록 유도하는 형사조정 성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총 1410건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8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25건에 비해 232%가 증가한 수치로 조정성립률을 지청별로 비교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 해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분쟁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이 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검찰은 가벼운 폭력·상해, 임금체불 등 각종 소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형사처벌 대신 당사자끼리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형사조정에 넘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업종사자 등의 입장을 헤아려 처벌 대신 화해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자율적 분쟁해결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천안검찰은 지난 해 형사조정으로 1410건을 넘겨 그 가운데 1128건(8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천안검찰은 형사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명이었던 형사조정위원을 지난해 75명으로 대폭 늘렸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4개의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 대거 참여시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다.

조정위원을 늘리면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검찰청사 안에는 조정위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형사 통합조정 제도 시행과 공증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형사조정 성립 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대신 법원의 민사즉일조정 절차에 당일 회부,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를 부여받아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든 팀에 법률전문가를 배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1팀 1변호사 제도도 확충했다.

조성성립 후에는 공증 희망자에게 비용도 지원해 준다. 검찰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일 이내 진행하는 단기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했으며 매월 조정 건수·성립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조정팀을 격려하는 제도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정만 지청장은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지역민의 분쟁해결에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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