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민변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임 중 결정한 사건을 수임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백 변호사는 당시 다룬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1970∼1980년대 대전·광주·청주 교도소 등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장기수 가족을 대리해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임 사건은 (결정 사건과) 당사자가 다르고, 내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착수금을 받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수(55) 변호사도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맡았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라며 “긴급조치에 의해 장 선생이 형사처벌 받은 데 대한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은 전혀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람(59)·김준곤(60) 변호사 등 부당 수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변호사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들을 포함해 과거사위와 의문사위에서 활동한 변호사 7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앞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민변 소속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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