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3일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이 참여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를 출범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요 변사 사건이나 범죄의 의심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요청을 받아 초동 단계부터 직접 변사체 검시에 참여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적 자문·감정을 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이 한 해 자문하는 사건은 약 3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이정빈 위원장을 비롯해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상한 경북대 교수, 신경진 연세대 교수, 김유훈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위가 실질적·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면서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자문위 운영 성과를 지속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작년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신원미상 변사체로 처리되는 바람에 발견 40여일 만에야 유씨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작년 1∼3분기 7.3%에서 11∼12월 8.8%로 높아졌다. 대검은 연간 3만여건의 변사 사건 중 3천건(검시율 10%)에 대한 직접 검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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