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법조계·국세청 등의 퇴직 공직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민관의 검은 유착 고리인 ‘전관예우’에 대한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술렁인다고 한다. 산하기관 재취업 길이 사실상 막힌 고위 공직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공무원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부처 공무원들이 담합해 산하기관 자리를 맞바꾸는 편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관피아 적폐’ 척결은 시대적 과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관피아의 검은 결탁은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고질적인 민관 유착과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지 않는 큰 이유다. 관피아를 중심으로 부조리 싹이 구조적으로 자라니 근절되지 않는다. 공직자는 불만을 표시할 게 아니라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관피아가 떠난 자리를 노리는 세력이다. 정(政)피아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공공·금융기관에는 정피아 낙하산이 줄을 잇는다. 금융권은 특히 심하다. 최근 논란이 된 ‘서금회’ 문제는 한 단면일 뿐이다. 공공·금융기관마다 정피아 출신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정피아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관피아방지법을 만들었는가. 이래서야 검은 유착의 적폐는 뿌리 뽑을 수 없다. 국가 혁신은 공직 부패를 일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부조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 총력을 기울여 ‘김영란법’도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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