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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4년새 24% ↑

입력 : 2014-12-01 06:00:00 수정 : 2014-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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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늘어나는 ‘의무 재원’… 지자체 불만도 ‘눈덩이’ 국고보조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처럼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한도 없이 의무적으로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일방적으로 느는 것이 불만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 운용으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것을 마냥 감당하기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3년 지자체의 연평균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증가율은 11.1%로 지방예산 평균 증가율(1.2%)을 10배 가까이 웃돌았다.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7.6%)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내 관련 예산(대응지방비)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20조8653억원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4.5% 증가한 21조7963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를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차관회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협의체’ 제4차 차관회의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국회는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대응지방비 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확정예산이 아닌 국회 제출 이전의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편성한 계획에 불과하다.

확정예산의 대응지방비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확정예산 대비 2조∼4조원 적고, 대응지방비는 확정예산 대비 1조∼3조원 많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응지방비 현황과 세부사업별 내역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야만 대응지방비가 적절한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 34조(예산안 첨부)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발생할 지방재정 부담에 관해 국회가 심의해서 중앙·지방 간 재정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예산을 요구할 때 기재부에 예산안요구서를 제출하기 1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종료 기한은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한을 한 달 앞당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6월10일, 내년에는 5월31일, 2016년에는 5월20일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중앙부처들이 협의종료 기간 이후에 협의를 요청하는 바람에 행자부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협의요청 시한을 5월10일로 설정하고 최소 10일간의 협의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과 같이 국회의 입법권 행사로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안 제·개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자체의 수입 감소나 지출 증가 유발 법안의 국회 제출 또는 국회 심사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의 중이다.

심지헌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면 지방재정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법률안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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