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행 7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4.4원으로 3.5배 가량 인상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담배 한 갑 가격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도 들어있다.
정부는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애연가와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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