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 을’ 선거구에 박상돈 전 의원은 31일 천안시 신부동 소재 법무법인 ‘중부’가 이 헌법소원의 대표변론을 맡아 헌번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후 천안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수백명으로부터 ‘현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6건이나 청구되자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병합했고 이문우·황영명 변호사가 청구인측 대표변론을 맡았다.
![]() |
| 이문우 변호사 |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 가치가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구비례 비율을 3:1이 아닌 2:1로 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지나친 인구편차와 지역간 의석배분의 불평등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위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문우(사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위헌’이 아닌 ‘불합치결정’ 된 것은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이미 실시된 제19대 선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