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상당의 투자 사기를 친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변호사 자격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20억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일반인 사기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단기간에 토지를 매도하거나 개발해 수익을 올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모씨 등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윤씨는 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인천지법 등에서도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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