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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소비자 혼란 부르는 유아 연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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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18 00:09:31 수정 : 2014-08-18 0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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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첫째 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다. 막상 떠오르는 음식점이 없어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검색했다. 식당들이 올려놓은 성인 기준 가격과 위치 등을 따져 마음에 드는 뷔페 식당 서너 곳을 골랐다. 예상치 못했던 데서 고민이 생겼다. 식당마다 아이들 요금 책정 기준이 달라 이를 감안해 비교해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요금은 눈에 잘 띄는 데 나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꼼꼼히 보지 않으면 찾기도 쉽지 않았다. 막상 비교해보니 차이가 컸다. ‘아이들 요금이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식당에 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수준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정도였다.

이귀전 경제부
한 해산물 식당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성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먹는다고 성인과 똑같이 요금을 받을까 싶었다. 우리 부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 듯싶다. 그 식당 관련 게시판에 “미취학 아동을 데려가는데 가격이 얼만가요?”란 질문을 올린 부모들의 글이 꽤 많이 보였다. 거기엔 친절하게 “저희 식당 정책상 젖먹이 아이가 아니면 성인과 동일하게 받습니다”라는 식당 주인의 답변이 달려 있었다. 다른 뷔페 식당에선 미취학 아동 요금이 성인의 80% 수준으로, 만 4세 이상에 적용된다는 공지가 있었다. 반면 일부 식당은 미취학 아동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휴가철이다 보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이나 여행사 상품을 고를 때도 유아 요금 기준이 상품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쇼핑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남아시아 여행 상품 중 한 지역을 가는 상품을 살펴보니 만 2∼12세 아동의 요금을 성인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해 공지한 경우가 있고, 일부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국제 협약에 따라 항공사들은 비행기 티켓 판매 시 만 2∼12세 아동은 성인 요금의 75%를 적용한다. 호텔료, 식비 등에서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닐 터인데 여행 상품 가격을 성인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게 온당할까 싶다. 만 2세 미만의 경우 가격은 상품에 따라 10만∼15만원으로 공지해 차이가 났다.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갈 때도 매번 요금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놀이동산을 간다면 버스나 지하철은 미취학아동이 무료로 이용하지만, 놀이동산에선 만 3∼4세 이상부터 요금을 내야 한다.

업체가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인데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 요금 책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업체들은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요금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단체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비슷한 업종에서는 아동 요금 책정 기준을 정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귀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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