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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인 규명 한계…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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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3 19:08:22 수정 : 2015-01-20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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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이르면 24일 사인 발표 예고 ‘유병언 회장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유 회장의 시신이 백골 상태라 사인을 제대로 밝혀 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 상태가 상당히 진척됐어도 백골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국과수는 시신 발견이 늦어 부검만으로 사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국과수는 24일이나 늦어도 25일에는 유 회장의 사인을 발표한다고 예고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은 유 회장의 시신이 분리 등 타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도 “구더기가 공기가 통하는 신체 부위부터 갉아먹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 회장의 시신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과수 관계자는 “백골이 됐다”는 경찰의 설명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백골화가 80% 진행됐다’는 설명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백골이 됐다고 말해서 뼈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시신에 구더기가 끓고 사후 손괴가 심하긴 하지만 추정 사망시점(5월 25일 안팎)에 사망한 시신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잠재우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부패가 많이 진행돼) 시신에 상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현재 진행 중인 약독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결국 경찰이 처음 현장 발견했을 때 주변의 핏자국이나 타살 정황,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장소인지 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문 검사와 DNA 검사에서 유병언의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신원 확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초동 수사에서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고, 유병언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과수에서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유 회장의 사망원인은 ‘자연사’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이 1차 부검에서 타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체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타살 가능성’인데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서 타살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4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발견 당시 현장 경찰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타살 가능성이 없다면 자살과 자연사뿐인데 유독물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망 원인이 자연사로 나올 경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이동경로 뒷북 수색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그가 한때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 전남 순천시 서면 송치재 별장과 시신이 발견된 학구 삼거리 등 유 회장의 이동 추정 경로를 전면 재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발견하지 못한 유실물 수거와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이라고 밝혔다.
순천=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돼 타살 가능성과 음독 자살설 등의 원인이 됐던 소주병과 막걸리 병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 회장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발견된 술병이 2007년에 단종된 것으로 나타나 유 회장이 조력자들과 헤어진 뒤 제 3자에 의해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3자가 유 회장이 자살 또는 자연사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 총 18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유회장의 현장 재수색에 들어갔다. 이들은 유 회장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송치재 별장부터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 현장까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유류품을 추가로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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