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는 25일 오후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예우법) 개정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행 예우법 16조3항은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한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당을 지급받던 6.25 전몰군경 가족이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수당 혜택을 승계할 수 없지만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유자녀가 계속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자녀회는 “우리 어머니가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월 100여만원을 받고 그 이후 돌아가시면 매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달랑 검은리본 하나를 받는다”며 미수당 유자녀에게도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똑같은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인데 어머님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고 안 주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유자녀회 회원 400여명(경찰추산)은 집회 후 흰색 상복 차림으로 숭례문을 거쳐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