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럴타워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놓고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안전처를 총리실 아래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 설명하며 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NSC가 국가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할 경우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에 대한 조직 대응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대통령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해도 내각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문제를 논의할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과 맞물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관피아’ 문제 처방으로 나온 ‘김영란법’을 놓고서도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여권과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병언 특별법’이나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조치와 취업이력 공시, 행정고시 제도 개선 등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유사 법안이 상정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의 몰수나 추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김우중법)’이다. 김우중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1700억원가량을 찾아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일반 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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