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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검·관피아 이견…유병언法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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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0 19:52:02 수정 : 2014-05-20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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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속대책 입법협상 돌입
박근혜 대통령의 5·19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이 20일 본격 착수됐다. ‘세월호 국회’를 표방한 5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협상은 물론 관련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론을 두고 이견이 적잖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검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여권은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는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의 기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여야 시각차는 특검 대상과 맞물려 있는 예민한 문제다. 청와대와 여당은 특검 대상으로 검찰 수사 종료 후 청해진해운 특혜 의혹을 포함한 민관 유착에 초점을 맞춘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를 광범위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청와대, 나아가 박 대통령까지 특검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재난 컨트럴타워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놓고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형 재난시스템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안전처를 총리실 아래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 설명하며 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NSC가 국가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할 경우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에 대한 조직 대응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대통령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해도 내각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축소 문제를 논의할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과 맞물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관피아’ 문제 처방으로 나온 ‘김영란법’을 놓고서도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여권과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병언 특별법’이나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조치와 취업이력 공시, 행정고시 제도 개선 등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유사 법안이 상정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의 몰수나 추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김우중법)’이다. 김우중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1700억원가량을 찾아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일반 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 정도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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