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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비만 주범 ‘커피믹스’…국내 소비자 차별

입력 : 2014-05-21 06:00:00 수정 : 2014-05-22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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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내수용과 수출용 차별, 법 규정 없어 발뺌

1조30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기호 식품 ‘커피믹스’가 내수용과 해외수출용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차별을 두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커피믹스 생산업체인 동서식품, 남양유업 등이 해외 수출용과 달리 내수용 제품에는 칼로리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1.4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섭취량인 50g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음료류 가운데 커피를 통해 가장 많은 당류를 섭취하고(43.3~53.9%) 있어, 시중 커피믹스 제품의 영양성분 표기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서식품의 ‘맥심모카골드’,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등 커피믹스 제품에는 중량과 커피 함유량, 유통기한만 있을 뿐 열량을 비롯한 영양성분 표시가 없다. 해당 기업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란에도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커피믹스를 비롯한 커피류는 음료류와 별도로 분류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커피믹스 제품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에 따라 영양성분 및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식품위생법 상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밖에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즉석조리식품류, 과자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등 11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와 설탕, 프림을 일회 분 씩 포장한 스틱형 커피믹스는 동서식품이 지난 1987년 처음 출시했다.

커피믹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동서식품이 ‘맥심모카골드’을 앞세워 지난해 시장점유율 81.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가 12.5%를 점유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믹스 제품의 열량은 브랜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스틱 당 50kcal 수준이다. 일반 성인이 하루에 커피를 3~4잔 정도 마신다면 150~200kcal를 섭취하는 셈이다. 이는 식빵 4조각(90g)을 매일 먹는 것과 같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칼로리 등 영양정보는 앞으로 제품 디자인 시안 변경 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표기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가 고객상담실 유선문의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의 소비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기본적인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김지연 간사는 “법적으로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도한 당류 섭취가 당뇨병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사실이 알려지며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당류 섭취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해 커피전문점 등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한 바 있다.

헬스팀 이새하 기자 lish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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