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는 14일 오후 9시 기준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민원24의 국세환급금 조회 코너 역시 접속자 폭주로 원활한 이용이 쉽지 않다.
국세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낸 경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도 환급금 발생 사유다.
국세청은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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