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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현대차 차량 결함 사망사고 2470억원 배상하라”

입력 : 2014-05-15 11:20:45 수정 : 2014-05-15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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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법인 “즉각 항소할 것”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보고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현대차는 결함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평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13일 오후에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와 태너 올슨(당시 14세)의 형제가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진 사건이다.

▶ 사고차량과 동일한 현대자동차 티뷰론(국내명 투스카니).
법원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변호인단은 “올슨 형제의 차에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사고 20분 전 구매한 영수증이 있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고 올슨 형제의 유족에게 향후 사망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징벌적 배상금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놓았고 이에 대해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성명서를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은 성명서를 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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