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대응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원별 맞춤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운영(시와 자치구)과 순찰(경찰)이 제각각 이뤄졌던 공원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공원 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길동 생태공원 등 127개 공원에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등 2015년까지 CCTV 1천86대를 달고, 25개 자치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는 조명의 조도를 개선하고 주변에서 공원이 잘 보이도록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한다.
시는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노숙인은 경찰과 노숙인 위기대응콜(1688-958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원 순찰에서도 시와 경찰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취객이나 노숙자가 많은 공원에서는 2시간당 1회, 비교적 안전한 공원에서는 1일 2회 이상 순찰한다.
시는 31개 경찰서 산하 450여개 자율방범대와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돌보미, 공원살피미, 노인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원 안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구속 수사하고,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금주공원(禁酒公園)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서울숲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기마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10개소에서 확대 운영하고, 집단폭력, 성폭력, 폭주족 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그동안 공원 운영에 있어 시와 경찰의 역할이 중복되고, 정보 공유는 미약했다"며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원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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