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다.
반면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상속 및 증여가 많아진 까닭은 우선 고령화가 꼽힌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된 것도 한 몫했다.
이러한 상속및 증여 증가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되자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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