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김 전 회장은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2월∼2011년 2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씨에게 사업참여를 권유하면서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친분을 강조했으며, 사업준비자금 명목의 돈을 줄 경우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받은 돈이 실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됐는지 계속해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주도 측과 협약(MOU)를 통해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총괄기획을 맡을 ㈜인터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채 5억원을 끌어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적발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사업기획사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최종 무산됐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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