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숨은 규제 36건 해소 건의 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 임원을 영입해 관광사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신청절차가 꽤 복잡하다. 임원 신고 시 외국인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을 입증하는 정신과 진단서 등 상당한 서류를 내야 한다. 더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본국에서 떼와야 인정받는다.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의 영사관에 확인받는 절차까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한국인 2세,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시민권자를 회장단으로 위촉하고, 관광사업등록증을 갱신하려고 서울 강남구청을 찾았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이 같은 복잡다단한 절차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무역협회는 27일 정부에 관광사업 등록과 부동산개발업 관련 외국인 임원의 신고요건 완화를 비롯한 36건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혁 및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병원 수출 허용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무상 하자보수 폐지가 담겼다. 외주 제작 드라마의 간접광고 허용, 국제물류 주선업체에 통관기능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총량제를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의 도일 물류단지를 찾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실수요만 있으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지을 수 있도록 물류단지 총량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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