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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및 교사 정당가입 금지' 재판관 5대4의견으로 합헌

입력 : 2014-03-27 14:56:09 수정 : 2014-03-27 2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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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정당법 22조 1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22조는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등의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며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를 침해하고 교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관련 헌법소원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낸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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