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며 "최근 출판과 연극 등으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5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북극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5/128/20260825518210.jpg
)
![[데스크의 눈] 북·미 대화와 한국의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2/128/20250812517754.jpg
)
![[안보윤의어느날] 이름을 부르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090.jpg
)
![[오늘의시선] ‘경찰 불신’ 걷어낼 해법은 없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128/2023082251760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