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신 전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종친과 지인들은 항소심을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모금한 1억4797만원을 신 전 시장에 건넸다. 신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전 시장이 받은 돈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97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선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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