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권유) 위반 혐의로 울산 모 파출소 소속 조모(32)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조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A(15)양 등 2명에게 자신과의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경장은 A양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조 경장을 대기 발령하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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