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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 최대 15%까지만, 온오프·신간 구간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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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 할인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최대 15%까지만 허용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지난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이 같이 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가도서 할인 폭을 놓고 출판·서점계는 각자 이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해 왔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가 컸다.

이날 합의한 할인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를 합해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묶었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묶어놨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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