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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받던 한예종 교수 바다 투신

입력 : 2014-02-21 18:40:37 수정 : 2014-02-21 2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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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여객선서… 생사확인 안돼 학교를 속여 연구비를 타낸 뒤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가 바다에 투신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으로 가던 한예종 미술원 이모(57) 교수는 이날 오전 1시12분 전남 여수 소리도 남쪽 9㎞ 해상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이 교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소속 산학협력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8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11∼2012년 사업비 총액 9억원이 넘는 과제를 수행한다며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혐의를 잡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확인해봤지만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며 “또 조사 때 강요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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