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항으로 가던 한예종 미술원 이모(57) 교수는 이날 오전 1시12분 전남 여수 소리도 남쪽 9㎞ 해상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이 교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소속 산학협력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8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11∼2012년 사업비 총액 9억원이 넘는 과제를 수행한다며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혐의를 잡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확인해봤지만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며 “또 조사 때 강요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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