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철거업계 대부로 성장해 ‘철거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다원그룹 이금열(45)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총 1052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전·현직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도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10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도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과 뇌물 범행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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