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로 법리 다툴 땐 반전 가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이 엄밀한 법리를 내세워 반박할 경우 반전의 여지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고 1심 재판 기록과 증거물 등은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송부된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이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내란음모 혐의를 놓고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인 RO(혁명조직)의 폭동 준비 시기(2013년 3월) 등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할 경우 재판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는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의외”라며 “(항소심의 경우) 변호인 측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를 내거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증거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내란음모 법리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은 물론 내란음모·선동까지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 측이 반전을 꾀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법원이 관건이었던 증거를 거의 인정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자가 모임체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한 것은 단순 사적 자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한 발언과는 선을 그어야 할 문제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최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국보법 위반은 물론 내란음모죄가 인정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며 “(항소심도) 달라질 여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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