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의 업종이 의무적으로 연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액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더 늘었으면 좋겠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결혼상담업까지 확대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BBC의 굴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128/20251111518027.jpg
)
![[데스크의 눈] 빚투에 대한 이중잣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10/128/20201110523430.jpg
)
![[오늘의 시선] 다카이치 ‘대만 파병’ 발언과 한국의 딜레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128/20251111517592.jpg
)
![[안보윤의어느날] 소통이 사라진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128/20251111517579.jpg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