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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피부미용업까지?"

입력 : 2014-02-17 17:28:28 수정 : 2014-02-17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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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의 업종이 의무적으로 연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 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금액 5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된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더 늘었으면 좋겠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결혼상담업까지 확대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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