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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 "한국인 수배자 명단 홈피서 빼달라" 인터폴 요청 논란

입력 : 2014-02-13 14:46:20 수정 : 2014-02-14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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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홈페이지의 적색수배자 코너에서 한국이 수배 요청한 범죄자 32명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해당 인물이 검거됐거나 사망하는 등 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폴에 우리나라가 수배한 32명의 홈피 게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캡처 방지 기능을 홈페이지에 구축할 것을 인터폴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가 있었다”며 “이를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폴이 캡처 방지 기능을 개발해 홈피에 적용하면 명단은 다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6월 경찰청장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자 사진을 검거 후 즉시 삭제하고, 수배자 사진을 복제·유포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형사소송법에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한 수배자가 자수를 했는데도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경찰은 곧바로 경찰청 홈피의 공개수배 현황 페이지에 캡처 방지 기능을 적용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뤘다. 적색수배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조직폭력배 간부급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내려진다. 경제사범은 50억원 이상 피해액을 발생시킨 피의자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색수배자에까지 인권위 권고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인터폴 홈피에는 전세계에서 수배요청된 282명의 명단과 함께 사진, 이름, 나이, 죄명 등이 공개돼 있다. 우리 경찰이 수배한 인물 중에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의자 조희팔(57·사진) 등이 있다. ‘단군 이래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2004년부터 4년간 조씨 일당이 의료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5만명, 피해액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 피해자 가운데 1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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