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은 최근 미시간주 클린턴카운티 순회법원이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매튜 랜드페어(36)에게 최소 5년에서 최장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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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랜드페어는 화재 현장 투입을 앞두고 기초훈련을 받던 중 황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직접 불을 질러 화재 진압을 연습해보려 했던 것.
그는 새벽 아파트 가스관 주위에 나뭇조각을 놓고 불을 붙여 이를 실행에 옮겼다. 불은 가스관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아파트를 태웠지만 랜드페어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방화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20여명이 보금자리를 잃게 됐다. 랜드페어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렌드페어는 불길과 싸우려고 불을 냈다가 일이 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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