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친구를 성폭행하도록 남자친구를 부추긴 여고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친구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18)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자신의 화장품을 김양에게 뺏겼다며 담임선생님에게 일렀다. 이에 격분한 김양은 자신의 남자친구 김모(19)군에게 A양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김군은 여자친구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요구하고 수면유도제까지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양을 성폭행한 김군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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