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줄빠따’에 ‘감금’까지 서슴지 않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친형이 만든 폭력조직 ‘부안식구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2009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그 해 11월 만기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조폭 후배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유씨는 2010년 5월 초 한 조직원에게 송모(36)씨 등 5명을 집합시키라고 시켰다. 송씨 등이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 모이자 유씨는 노래방 문을 걸어잠근 뒤 “너희가 선배들을 우습게 봐 혼나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와 일행은 돌아가며 송씨 등의 엉덩이들 각각 160여차례나 때렸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2년 7월 유씨는 조직원 4명과 함께 다른 조직원 김모(35)씨를 찾아가 서울 화곡동의 모처로 끌고 갔다. 김씨가 공동공갈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그가 경찰서에 나가 진술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유씨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김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시간30분 동안 가둬뒀다.
김씨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유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씨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후배들을 구타해 상해를 입히거나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도박장 개장으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범행이어서 유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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